
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을 알아볼 때는 주로 유튜브 같은 곳에서 찾아봤는데, 보면 볼수록 세 가지가 헷갈렸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지, 부부가 같이 받으면 깎이는지, 자녀 소득도 따지는지였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은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보다 국민연금 안의 한 부분이 얼마냐로 정해지고, 이 감액만으로는 절반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2026년 11월 기준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금액으로 세 가지를 하나씩 계산해 봤다.
같은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도 정리했고, 이 글에는 영상에 다 담지 못한 계산표와 예외, 확인 방법까지 모았다.
💡 기초연금, 내가 헷갈렸던 세 가지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따로 받을 수 있다
나는 59년생이고, 국민연금은 2년 당겨 60세부터 받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는 돈이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노인이 월 247만 원, 부부가 월 395만 2,000원이다.
올해 기초연금 한 사람 최대 금액인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보건복지부가 1월에 물가를 반영해 정했다.
같은 질문을 세 번 하게 되는 이유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어떤 영상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했고, 어떤 영상은 부부라서 깎인다고 했다.
자녀가 돈을 벌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세 이야기는 서로 다른 규칙이고, 각각 깎이는 조건과 크기가 다르다.
아래에서 하나씩 숫자로 풀어 본다.
📉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52만 4,550원부터 본다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전액
기초연금법 제6조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깎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34만 9,700원을 그대로 받는다.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빠진다.
국민연금이 이 금액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많이 깎이는 것은 아니고, 아래 산식으로 다시 계산한다.
감액을 정하는 것은 A급여라는 값이다
기초연금법 제5조의 산식은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3분의 2를 빼고,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A급여는 국민연금 가운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부분으로, 소득재분배급여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국민연금 총액이 같아도 A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기초연금이 달라진다.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보다 크면 기준연금액까지만 준다는 상한이 제7조에 있다.
산식대로 따져 보면 A급여가 26만 2,275원(기준연금액의 75%)까지는 감액이 없다.
A급여별 기초연금 계산표
아래 표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200%인 월 69만 9,400원을 넘는 사람에게 제5조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 A급여(월) | 기초연금(월) | 줄어드는 금액 | 이것만 보면 놓치는 것 |
|---|---|---|---|
| 26만 2,275원 이하 | 34만 9,700원 | 0원 | 국민연금 총액이 커도 감액이 없을 수 있다 |
| 30만 원 | 32만 4,550원 | 2만 5,150원 | A급여 1만 원마다 약 6,667원씩 준다 |
| 37만 5,000원 | 27만 4,550원 | 7만 5,150원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여기서 20%가 더 빠진다 |
| 45만 원 | 22만 4,550원 | 12만 5,150원 | 부부 감액까지 붙으면 17만 9,640원 |
| 52만 4,550원 이상 | 17만 4,850원 | 17만 4,850원 | 더 내려가지 않는 최저선이다 |
표에서 갈리는 지점은 A급여 26만 2,275원과 52만 4,550원 두 곳이다.
그 사이에서는 A급여가 1만 원 늘 때 기초연금이 약 6,667원씩 줄고, 52만 4,550원을 넘으면 17만 4,850원에서 멈춘다.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에서 69만 9,400원 사이인 사람은 시행령이 따로 정한 금액을 받는데, 법은 이 금액이 제5조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게 하도록 정해 두었다.
내 A급여가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지사에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깎여도 절반은 남는다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은 산식에서 빼지 않고 더하는 값이라, 국민연금 연계 감액만으로는 기초연금이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실제로 2025년에 이 감액을 받은 사람은 84만 2,000명이었고, 한 사람이 평균 9만 6,000원씩 덜 받았다는 보건복지부 자료가 국회에서 공개됐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것이 손해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감액은 기초연금 안에서만 일어나고 국민연금 자체는 줄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에 따라 받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므로, 그 계산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익분기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 기초연금 부부감액, 둘 다 받을 때만 20%
두 사람이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깎는다고 정하고 있다.
감액이 없는 두 사람이라면 34만 9,700원씩 69만 9,400원이 아니라, 27만 9,760원씩 55만 9,520원을 받는다.
한 달에 13만 9,880원, 한 해로는 167만 8,56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받는 사람은 그 결과에 다시 20%가 붙어, A급여 45만 원이면 22만 4,550원이 17만 9,640원이 된다.
| 상황 | 1인당 기초연금(월) | 부부 합계(월) |
|---|---|---|
| 한 사람만 받음 | 34만 9,700원 | 34만 9,700원 |
| 두 사람 모두 받음 | 27만 9,760원 | 55만 9,520원 |
| 두 사람 모두 받음 + A급여 45만 원인 쪽 | 17만 9,640원 | 해당 사람 기준 |
표의 첫 줄과 둘째 줄을 비교하면, 부부 감액은 한 사람만 받을 때는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보인다.
한 사람만 받을 때는 감액이 없다
우리 집은 아내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지금은 나 혼자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은 부부 감액이 붙지 않는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함께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 사람 모두 20%씩 깎인 금액이 된다.
부부라면 한 사람이 받을 때와 둘 다 받을 때를 나눠서 계산해 두는 편이 낫다고 본다.
배우자 소득과 재산은 나이와 상관없이 본다
부부 감액과 별개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처음부터 함께 따진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질의응답은 신청 자격이 없는 65세 미만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이라고 안내한다.
배우자가 아직 일을 하거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그 몫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간다고 보고 계산해야 한다.
👨👩👦 기초연금 자녀 소득, 원칙은 보지 않는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한다
자녀가 돈을 잘 벌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원칙과 다르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은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나처럼 자녀의 건강보험에 함께 올라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인지는 부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으로만 정해진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이와 다른 규칙이라, 피부양자 사업소득 기준 글에서 따로 계산했다.
자녀 명의 집에 살 때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하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사는 집이 자녀 명의이고,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고 같은 질의응답이 안내한다.
자녀 집에 함께 산다면 집의 명의와 시가표준액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내일 확인해 볼 한 가지
가장 먼저 해 볼 일은 내 국민연금 월액이 52만 4,550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때문에 깎일 일은 없고, 넘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내 A급여를 물어보면 위 표에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자료로 최종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내 자료로 확인하는 편이 맞다.
❓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나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대상이 안 됐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던데 맞나
2026년 기초연금은 물가만 반영해 한 사람 최대 34만 9,700원으로 정해졌다.
저소득 노인부터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은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 보도됐다.
금액은 해마다 1월에 다시 정해지므로, 내년 금액은 그때 다시 확인하면 된다.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도 52만 4,550원 기준에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는다.
기초연금법 제6조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볼 때 부양가족연금액을 빼고 비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연금 통지서의 총액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부양가족연금을 뺀 금액으로 다시 비교해 보자.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통지서를 꺼내 부양가족연금을 뺀 월액이 52만 4,550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보자.
#기초연금국민연금감액 #기초연금부부감액 #기초연금연계감액 #기초연금자녀소득 #기초연금2026 #국민연금 #퇴직준비
'퇴직 후 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익분기, 2년 당겨 받은 내 계산을 다시 해 봤다 (0) | 2026.11.02 |
|---|---|
| 퇴직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이 손해인 경우도 있다 (0) | 202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