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용으로 산 노트북과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비를 경비로 넣을 수 있을지 헷갈린다.영수증은 챙겨 두었는데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몰라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다.실제로는 항목보다 신고 방식이 인정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이 순서만 잡으면 지금부터 무엇을 모아야 할지 분명해진다.🧮 인정 방식이 먼저다장부와 경비율은 성격이 다르다원칙은 장부에 적힌 금액을 필요경비로 빼 주는 방식이다.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계산한다.추정 방식에서는 실제 지출액이 결과에 들어가지 않는다.영수증을 아무리 모아도 이 경우에는 세액이 그대로 남는다.그래서 항목을 따지기 전에 내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단순경비율 구간의 특징직전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 아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인적용역 업종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