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통장에서 카드값이 빠져나갈 때마다 포인트나 할인 혜택부터 챙기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그런데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은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놓치기 쉽고, 신용카드 혜택이 아까워 좀처럼 체크카드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2026년 9월 기준 국세청이 정한 공제율과 한도를 알아두면, 남은 하반기 동안 카드를 어떻게 나눠 쓸지 판단이 훨씬 쉬워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남들과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된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부에 적용되지 않는다.국세청 기준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