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연금저축과 IRP를 900만 원까지 꽉 채우면 148만 5천 원이 돌아온다는 계산을 한 번쯤 해 봤을 것이다.그런데 막상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 보면 환급액이 그 숫자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 있다.이유는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결정세액이라는 천장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규정으로, 그 천장이 얼마이고 얼마를 넣어야 손해가 없는지 끝까지 계산해 본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결정세액이 천장이다돌려받는 돈은 낸 세금을 넘지 않는다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내야 할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방식이다.빼 줄 세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 더 깎을 곳이 없으니,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순간 멈춘다.넘친 공제액을 현금으로 따로 돌려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