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준비

피부양자 사업소득 500만 원, 사업자등록하면 1만 원부터 빠진다

bernas 2026. 11. 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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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사업소득 기준 500만 원, 사업자등록하면 1만 원부터 피부양자 탈락

퇴직하고 블로그로 부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수입보다 먼저 피부양자 자격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지금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이고, 아내도 아들의 피부양자다.

부업에서 작은 돈이 생기는 순간 둘이 함께 지역가입자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알아보다가, 아직 수입이 없어서 보류해 두었다.

피부양자 사업소득 기준은 사업자등록을 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

2026년 11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로, 부업 소득이 생기면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 봤다.

같은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도 정리했고, 이 글에는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사례별 계산표와 확인 방법까지 모았다.

🧾 피부양자 사업소득 기준, 등록 여부가 가른다

소득 합계 2,000만 원과 사업소득 요건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 요건을 두 가지 모두 채워야 한다.

첫째는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일 것이고, 여기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전액 들어간다.

둘째는 사업소득이 없을 것인데, 이 둘째 요건에 예외가 하나 붙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표1의2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1만 원부터 걸린다

거꾸로 말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예외가 없다.

등록 후 사업소득이 1만 원만 잡혀도 둘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장애인으로 등록했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등록이 있어도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되지만, 이것은 따로 정해 둔 예외다.

주택임대소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 500만 원 예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500만 원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500만 원의 기준이다.

광고 수익으로 들어온 돈 전체가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 금액으로 본다.

경비를 장부로 적거나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한 뒤의 금액이므로, 내 업종의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의 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 글의 계산은 모두 경비를 뺀 뒤의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 부업 소득별 건강보험료 직접 계산

계산 가정과 공식

내 실제 연금액 대신 예시 금액으로 계산했다.

가정은 월 국민연금 100만 원(연 1,200만 원), 세대의 재산세 과세표준 4억 원, 연금과 부업 외 소득 없음, 보험료 경감 없음이다.

피부양자 판단에는 연금을 100% 넣지만, 지역보험료를 매길 때는 공적연금을 50%, 사업소득을 100% 반영한다.

지역보험료는 반영 소득을 12로 나눠 7.19%를 곱한 소득분에, 재산 점수 681점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한 재산분을 더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붙여 계산했다.

사업자등록 여부별 월 보험료 계산표

사업소득(경비 뺀 금액) 등록 안 함 등록함
1만 원 0원(피부양자 유지) 월 203,680원
300만 원 0원(피부양자 유지) 월 223,960원
500만 원 0원(피부양자 유지) 월 237,510원
501만 원 월 237,580원 월 237,580원
1,000만 원 월 271,410원 월 271,410원

등록한 경우에는 1만 원을 벌어도 한 해 보험료가 2,444,160원이 된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0원이다가, 501만 원에서 한 해 2,850,960원으로 바뀐다.

501만 원부터는 두 갈래의 보험료가 같아지므로, 차이는 그 아래 구간에서만 생긴다.

손에 남는 돈으로 다시 보면

부업 소득에서 늘어난 한 해 보험료를 빼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보인다.

등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266만 원을 넘어야 보험료를 내고도 남는 돈이 0원 위로 올라온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벌면 500만 원이 그대로 남지만, 501만 원을 벌면 남는 돈이 약 216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시 500만 원이 남으려면 사업소득이 811만 원까지 늘어야 한다.

피부양자 기준이 구간별로 조금씩 깎는 방식이 아니라, 넘는 순간 보험료 전체가 붙는 방식이라서 생기는 일이다.

👫 연금이 많을수록, 부부라면 더 꼼꼼히

월 연금별 부업 소득 여유

사업소득 500만 원 예외는 소득 합계 2,000만 원 요건과 함께 걸린다.

그래서 연금이 많을수록 등록하지 않아도 부업으로 벌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든다.

월 국민연금 연 연금 미등록 시 사업소득 여유
125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500만 원
130만 원 1,560만 원 440만 원
140만 원 1,680만 원 320만 원
150만 원 1,80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1,920만 원 80만 원

월 연금이 125만 원을 넘으면 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에서 연금을 뺀 금액이 진짜 한도가 된다.

예를 들어 월 연금이 150만 원이면, 등록하지 않았어도 사업소득이 201만 원이 되는 순간 소득 합계가 2,001만 원이 되어 월 237,580원을 내게 된다.

같은 부업 소득이라도 연금이 많은 사람이 먼저 기준에 닿는 셈이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가 이 여유를 바꾸므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익분기를 계산할 때 피부양자 기준도 함께 놓고 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이 2,000만 원 합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 사람이 넘으면 배우자도 함께 빠진다

시행규칙은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가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내 부업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없는 아내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진다는 뜻이다.

공단 자료로 보도된 수치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피부양자에서 빠진 31만 4,474명 가운데 11만 6,306명이 이런 동반 탈락이었다.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기므로, 위 계산표는 아내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따로 없다는 가정에서의 세대 보험료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재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재산별 계산표에 따로 정리했다.

탈락자 경감은 이미 끝났다

피부양자에서 빠진 사람의 보험료를 첫해 80%부터 줄여 주던 한시 경감은 2026년 8월에 끝났다.

지금 새로 빠지면 위 계산표의 금액을 처음부터 그대로 낸다고 보는 편이 맞다.

🗂️ 내 경우의 판단과 확인 방법

사업자등록을 보류한 이유

나는 등록을 알아볼 때부터 등록하면 1만 원부터 걸린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등록을 피하자는 생각은 아니었고, 수입이 아직 없으니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봤다.

사업자등록 시점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세법이 따로 정하고, 계속·반복해서 수입이 나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등록 기한과 늦었을 때의 불이익은 쿠팡파트너스 사업자등록 시점 글에 정리해 두었다.

내 경우는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계산표를 다시 펴 놓고, 부부 두 사람 몫의 보험료를 감당하고도 남는 돈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려 한다.

사람마다 연금액, 재산, 배우자 소득이 달라서 같은 부업 소득이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내일 해 볼 확인 하나

내일 할 일은 내 연금 연액을 확인해 2,000만 원에서 빼 보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수령액을 보고 12를 곱하면 되고, 그 차액과 500만 원 중 작은 쪽이 등록 전 부업 여유다.

현재 피부양자 자격은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은 개인 자료로 최종 판단하므로, 애매하다면 공단에 내 자료로 물어본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적자라면 피부양자는 어떻게 되나

요건이 보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경비를 뺀 사업소득 금액이다.

남는 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 요건에 걸리지 않는 구조지만, 실제 판단은 공단이 넘겨받은 소득 자료로 하므로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공단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피부양자에서 빠졌다가 다시 될 수 있나

소득이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가 요건을 채우면, 직장가입자인 가족을 통해 피부양자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자료가 바뀐 것이 확인되는 시점이 있어서 바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애드센스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닐 수도 있나

한 번만 생긴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꾸준히 글을 올려 반복해서 받는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 소득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피부양자 계산도 정확해진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오늘 내 연금 연액부터 확인해 내 여유가 얼마인지 적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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