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아내 명의 통장으로 전부 옮겼다.
퇴직금은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아내 통장으로 옮긴 돈은 증여로 보일 수도 있다.
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두 가지를 지금 퇴직하는 사람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봤다.
같은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도 정리했고, 이 글에는 근속별 계산표와 IRP로 받는 절차, 증여로 보는 기준까지 모았다.
💭 퇴직금을 아내에게 맡기던 날
전부 줄지 일부만 줄지 잠깐 따져 봤다
퇴직금이 들어오던 무렵, 전부 아내에게 줄지 일부만 줄지 잠깐 따져 보긴 했다.
그런데 결론은 금방 났다.
우리 집은 원래 집안 돈을 아내가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아내 명의 통장으로 옮겼다.
다시 정한다면 IRP로 받겠다
퇴직금을 아내에게 맡긴 것은 집안 돈을 원래 아내가 관리해 왔기 때문이었다.
다만 받는 방법은 다시 정한다면 IRP로 받겠다.
아래 계산을 해 보니, 같은 퇴직금이라도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절반까지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다시 계산해 보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이야기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익분기에 정리해 두었다.
💰 퇴직금 일시금 IRP 세금 차이, 근속별로 계산해 보면
계산의 가정과 공식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년치 급여처럼 환산한 뒤 다시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는 네 단계로 계산한다.
단계별 공식은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 15년 6,000만 원이면 59만 원에 풀어 두었으니, 여기서는 퇴직을 앞둔 4050에게 흔한 금액으로 결과만 비교한다.
IRP에 넣어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을 깎아 준다.
연금 1~10년차에는 30%, 11~20년차에는 40%,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20년을 넘긴 21년차부터 50%가 줄어든다.
계산은 중간정산과 비과세가 없고,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며, 퇴직금 전액을 해당 연차 구간에서 받았다는 가정이다.
근속 25년, 퇴직금 2억 원을 끝까지 계산하면
예를 들어 25년을 다니고 세전 퇴직금 2억 원을 받는 A씨가 있다고 하자.
근속연수공제는 20년까지 4,000만 원에 5년 치 1,500만 원을 더한 5,500만 원이다.
남은 1억 4,500만 원을 25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6,960만 원이 된다.
환산급여공제 4,496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464만 원이고, 여기에 15%를 곱하고 126만 원을 빼면 243만 6,000원이다.
이를 12로 나눠 25를 곱한 507만 5,000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일시금 세금은 558만 2,500원이다.
같은 돈을 IRP에 두고 21년차부터 받으면 절반인 279만 1,250원으로 줄어든다.
근속별 계산표
| 근속 · 퇴직금 | 일시금 | 연금 1~10년차 | 연금 21년차부터 |
|---|---|---|---|
| 20년 · 1억 원 | 123만 2,000원 | 86만 2,400원 | 61만 6,000원 |
| 15년 · 2억 원 | 1,161만 6,000원 | 813만 1,200원 | 580만 8,000원 |
| 25년 · 2억 원 | 558만 2,500원 | 390만 7,750원 | 279만 1,250원 |
| 30년 · 3억 원 | 1,084만 8,750원 | 759만 4,125원 | 542만 4,375원 |
표에서 갈리는 지점은 퇴직금 크기보다 근속연수다.
같은 2억 원이라도 15년 근속은 25년 근속보다 세금이 2.08배 많고, 그래서 IRP로 아낄 수 있는 금액도 580만 원이 넘는다.
반대로 20년 넘게 다니고 1억 원을 받는 경우라면 차이가 61만 원 남짓이라, 목돈 쓸 곳이 분명하면 일시금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중간 구간인 11~20년차에 받으면 25년·2억 원 기준 세금은 334만 9,500원이다.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끝자리를 1년으로 올려 세므로, 퇴직일을 고를 수 있다면 입사 기념일을 막 넘긴 시점이 공제 면에서 유리하다.
🏦 IRP로 받을 때 확인할 조건과 절차
연금으로 인정받는 조건
감면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낼 때만 붙는다.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한 금액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다.
한도를 넘겨 꺼낸 돈은 감면 없이 일시금과 같은 세금이 붙는다.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만 쌓이므로, 21년차 50% 감면을 노린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매년 받아 두는 편이 낫다고 본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순서
먼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연다.
퇴직 전에 회사 인사팀에 그 계좌를 알려 두면, 퇴직금이 세금을 떼지 않은 전액으로 들어온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지는데, 이 규정은 DC형 DB형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다.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떼였던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고 과세를 미룰 수 있다.
55세가 되면 금융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받을 금액과 주기를 정하면 된다.
중간에 해지하면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그대로 떼인다.
결국 처음부터 일시금으로 받은 것과 세금이 같아지니, 몇 년 안에 쓸 돈은 IRP에 넣지 않는 편이 낫다.
👫 아내 통장으로 옮긴 퇴직금, 증여로 볼까
실명 계좌의 돈은 명의자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내 퇴직금을 아내 명의 통장으로 옮기면, 세법은 일단 아내 돈으로 보고 증여 여부를 따진다.
증여가 아니라 관리만 맡긴 것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책임은 명의자 쪽에 있다.
나처럼 집안 돈을 아내가 관리해 온 집이라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배우자 공제 6억 원, 10년 합산 계산표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쳐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된다.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하고, 6억 원을 넘는 금액부터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의 세율이 붙는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는데,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앞의 A씨가 일시금 세후 1억 9,441만 7,500원을 모두 아내 통장으로 옮겼고 그 돈이 증여로 판단된 경우로 계산했다.
| 10년 안 아내에게 준 다른 재산 | 합계 | 신고 시 증여세 |
|---|---|---|
| 없음 | 1억 9,441만 7,500원 | 0원 |
| 3억 원 | 4억 9,441만 7,500원 | 0원 |
| 4억 5,000만 원 | 6억 4,441만 7,500원 | 430만 8,498원 |
| 5억 원 | 6억 9,441만 7,500원 | 915만 8,498원 |
퇴직금만 놓고 보면 세금은 0원이지만, 6억 원 공제의 32.4%를 이미 쓴 셈이다.
같은 10년 안에 집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는 일이 생기면 그때 남은 공제는 4억 558만 2,500원뿐이다.
생활비는 비과세, 예금과 투자는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정한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넣거나 주식, 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처럼 한꺼번에 옮긴 목돈은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정하는 편이 낫다.
실제 세액은 증여 시기와 그동안의 이체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큰돈을 옮기기 전에는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와 함께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해 보길 권한다.
내일 바로 할 수 있는 확인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앱에서 입사일, 중간정산 이력, 퇴직급여 지급 방식 세 가지를 확인해 두자.
그 숫자로 위 계산표의 어느 줄에 가까운지 보면, 일시금과 IRP 중 어느 쪽이 내게 맞는지 대부분 정해진다.
❓ 자주 묻는 질문
IRP에 넣은 퇴직금을 아내 명의로 옮길 수 있나요?
IRP는 본인 명의로만 만들 수 있는 계좌라 그 안의 돈을 배우자 명의로 바꿀 수는 없다.
연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아내에게 보내는 방식이라면, 매달 생활에 쓰는 범위에서는 비과세 생활비로 볼 여지가 크다.
퇴직금 일부만 IRP에 넣을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
IRP에 넣은 비율만큼만 퇴직소득세가 미뤄지고, 나머지는 일시금처럼 세금을 떼고 받는다.
예를 들어 2억 원 중 절반을 IRP에 넣으면 558만 2,500원의 절반인 279만 1,250원만 미뤄지는 식이다.
당장 쓸 돈과 노후에 쓸 돈을 나눠 두고 싶다면, 전부 줄지 일부만 줄지 따져 봤던 나처럼 이 방법을 함께 따져 볼 만하다.
공제 안이라 세금이 0원이면 증여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생기지 않는다.
다만 신고해 두면 언제 얼마를 넘겼는지 기록이 남아, 10년 합산이나 나중의 자금 출처 확인 때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본다.
퇴직금은 받는 방법으로 세금이 갈리고, 넘기는 방법으로 증여 여부가 갈린다.
퇴직 전에 IRP 계좌부터 하나 열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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