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근속 15년 6,000만 원이면 5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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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근속 15년 6,000만 원이면 59만 원

bernas 2026. 10. 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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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근속 15년, 퇴직금 6,000만 원일 때 일시금 세금 59만 4천 원, IRP 연금 수령 시 최저 29만 7천 원

퇴직금 명세서를 받으면 세전 금액 아래에 퇴직소득세라는 줄이 하나 더 붙어 있다.

얼마가 떼였는지는 보이지만,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네 단계 공식이라 순서만 알면 계산기 하나로 직접 맞춰 볼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이 안내하는 소득세법 공제표로, 세금이 얼마인지와 IRP로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 끝까지 계산해 본다.

💰 네 단계만 알면 되는 계산 구조

1단계, 근속연수만큼 먼저 빼 준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매기는 분류과세다.

첫 단계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는 것이다.

공제액은 5년까지 1년에 100만 원, 6년부터 10년까지 200만 원, 11년부터 20년까지 250만 원, 20년을 넘으면 300만 원씩 쌓인다.

10년이면 1,500만 원, 20년이면 4,000만 원이 통째로 빠지는 셈이다.

세전 퇴직금부터 모른다면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만 알면 30초면 끝난다에서 평균임금으로 먼저 구해 두면 된다.

2단계, 1년치 연봉처럼 바꾼다

공제하고 남은 돈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다.

이 값을 환산급여라고 부르는데, 여러 해 동안 쌓인 돈을 한 해 소득처럼 펴 놓는 과정이다.

명세서에서 이 단어를 처음 보면 받은 돈과 숫자가 달라 한 번 멈칫하게 된다.

계산을 위한 중간값일 뿐이니 실제 수령액과 견주지 않아도 된다.

3·4단계, 한 번 더 깎고 다시 곱한다

환산급여에서는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뺀다.

800만 원까지는 전액이 빠지고, 7,000만 원까지는 800만 원에 초과분의 60%를 더한 금액이 빠진다.

남은 과세표준에 일반 소득세율 6~45%를 매기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면 퇴직소득세가 나온다.

12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이 방식 덕분에, 여러 해 치 돈을 한 번에 받아도 높은 세율 구간으로 한꺼번에 뛰어오르지 않는다.

여기에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공제표 원문은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 15년 6,000만 원으로 해 보면

F씨가 실제로 내는 세금

예를 들어 15년을 다니고 세전 퇴직금 6,000만 원을 받는 F씨가 있다고 하자.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 원에 5년 치 1,250만 원을 더한 2,750만 원이다.

6,000만 원에서 이를 빼면 3,250만 원이 남고, 15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2,600만 원이 된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원에 1,800만 원의 60%인 1,080만 원을 더한 1,880만 원이다.

과세표준 720만 원에 6%를 곱하면 43만 2천 원이고, 이를 12로 나눠 15를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54만 원이다.

지방소득세 5만 4천 원을 더하면 F씨가 내는 세금은 모두 59만 4천 원으로, 퇴직금의 1%에 조금 못 미친다.

같은 6,000만 원도 5년 근속이면 여섯 배

똑같은 6,000만 원을 5년 만에 받으면 근속연수공제가 500만 원에 그친다.

환산급여가 1억 3,200만 원으로 커지고, 과세표준은 5,590만 원까지 올라 24% 구간에 들어간다.

환산급여공제는 1억 원 초과 구간이라 6,170만 원에 3,200만 원의 45%를 더한 7,610만 원이다.

과세표준에 24%를 곱하고 누진공제 576만 원을 빼면 765만 6천 원, 이를 12로 나눠 5를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319만 원이다.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금은 약 351만 원으로, F씨의 여섯 배 가까이 된다.

짧게 일하고 큰 금액을 받을수록 세금이 무거워지는 구조라는 뜻이다.

내 경우를 계산할 때도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세율 순으로 종이에 한 줄씩 적어 내려가면 중간에 길을 잃지 않는다.

🏦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수령 방식별 세금 비교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오는데, 이 규정은 DC형 DB형 차이 글의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해 두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세금을 떼지 않은 채 머물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꺼낼 때 깎아 준 세금을 낸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20년 초과 구간이 새로 생겨 감면이 세 단계가 됐다.

연금으로 받으면 매년 꺼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떼이므로, 세금도 여러 해에 나눠 내게 된다.

아래 표는 F씨의 퇴직금 전액을 각 구간에서 받았다고 가정한 값이다.

수령 방식 F씨 세금(지방세 포함) 이것만 보면 놓치는 것
일시금 59만 4천 원 IRP에 넣었다가 바로 해지해도 같은 금액이 떼인다
연금 1~10년 차(30% 감면) 41만 5,800원 1년에 꺼낼 수 있는 한도를 넘긴 금액은 감면이 사라진다
연금 11~20년 차(40% 감면) 35만 6,400원 연차는 55세가 아니라 처음 연금을 받은 해부터 센다
연금 21년 차부터(50% 감면) 29만 7,000원 2026년 1월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된다

F씨처럼 실효세율이 1%도 안 되면 일시금과 가장 긴 연금 수령의 차이는 30만 원 남짓이다.

반면 5년 근속 사례라면 같은 50% 감면이 세금을 175만 원 넘게 줄여 준다.

일시금이 나을 때도 있다

나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세금은 미리 짐작했던 정도로 나왔다.

오래 일한 퇴직금은 공제가 커서 세금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속이 길고 목돈 쓸 곳이 분명하다면 일시금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전세 보증금처럼 날짜가 정해진 지출을 앞두고 있다면, 몇십만 원의 감면보다 제때 손에 쥔 목돈이 더 큰 문제를 막아 준다.

반대로 근속은 짧은데 금액이 크거나 55세 이후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IRP에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는 쪽을 권하고 싶다.

IRP에 둔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IRP vs 연금저축 차이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

중간정산 이력이나 임원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퇴직 때 회사가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한 번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하다.

❓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는 개월까지 따지나요?

1년이 안 되는 끝자리는 1년으로 올려서 센다.

4년 1개월을 일했다면 5년으로 계산되어 근속연수공제가 100만 원 더 붙는다.

퇴사일을 고를 수 있다면 입사 기념일을 막 넘긴 시점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이유다.

퇴직소득세도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금만 받았다면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는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이다.

같은 해 다른 회사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근로소득만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합쳐지고, 퇴직금은 거기에 섞이지 않는다.

IRP를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55세 전에 해지하면 미뤄 두었던 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그대로 원천징수된다.

결국 처음부터 일시금으로 받은 것과 세금이 같고, 그동안 생긴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따로 붙는다.

후배들이 퇴직금을 물으면 1년 일하면 한 달 치 월급이라고 설명해 주곤 했는데, 세금도 결국 근속연수가 길수록 가벼워진다는 한 줄로 정리된다.

오늘 회사 인사 시스템이나 퇴직연금 앱에서 입사일과 중간정산 이력을 확인해, 내 근속연수부터 정확히 세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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