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월급 3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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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월급 3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bernas 2026. 9.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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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연장·야간·연차수당 기준,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눠 퇴직금·실업급여 기준, 2026년 9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시행령 제6조

급여명세서를 펼쳐 놓고 야근수당이 왜 이 금액인지 따져 본 적이 있다면, 통상임금이라는 단어에서 한 번은 멈추게 된다.

퇴직금 안내문에는 또 평균임금이라는 다른 말이 적혀 있다.

같은 월급에서 출발하는데 이름이 둘이고, 금액까지 다르게 나온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를 한 번만 정리해 두면, 내 수당이 어느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명세서에서 바로 읽힌다.

💰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는 정하는 시점에서 갈린다

통상임금은 일하기 전에 정해 둔 값이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개념으로, 정해진 근로를 하기로 하고 미리 약속해 둔 임금이다.

야근을 할지 말지 정하려면 그 한 시간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값은 사전에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며칠 나왔는지, 그달에 무엇을 더 받았는지는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평균임금은 일하고 난 뒤에 세는 값이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지난 3개월에 야근이 몰렸다면 평균임금은 올라가고, 무급휴직이 끼어 있었다면 내려간다.

같은 회사에 다녀도 퇴사한 달이 언제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퇴직금 계산에서 이 값을 쓰는 이유는 퇴직 직전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려는 데 있다.

평균임금을 구할 때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3개월분으로 나눠 넣는지는 퇴직금 계산법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다.

명세서 항목은 어느 쪽에 들어갈까

명세서를 처음 펼치면 항목이 열 줄 넘게 잘게 쪼개져 있어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해진다.

항목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갈리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라도 회사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명세서 항목 통상임금 이것만 보면 놓치는 것
기본급 포함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들어간다
정기상여금 포함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도 포함된다
식대·직책수당 대체로 포함 전원에게 일정액으로 나갈 때만 해당한다
연장·야간수당 제외 평균임금에는 들어가 금액을 끌어올린다
실적 성과급 제외 최소 보장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 포함된다

표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줄은 정기상여금이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고, 지급일에 재직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야근수당이 대상이 된다.

🧮 월급 310만 원인 A씨로 두 숫자 계산하기

시간급 통상임금부터 구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 26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을 받고, 정기상여금으로 연 360만 원을 분기마다 나눠 받는 A씨가 있다고 하자.

상여금을 12로 나눈 30만 원을 더하면 월 통상임금은 310만 원이 된다.

이를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4,833원이다.

여기에 하루 8시간을 곱한 약 118,660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된다.

209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와 연봉대별 금액은 연차수당 금액표에서 표로 확인할 수 있다.

상여금이 들어가면 야근수당이 달라진다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A씨의 시간급은 약 13,397원이고, 연장근로 한 시간은 1.5배인 약 20,096원이다.

상여금을 넣으면 같은 한 시간이 약 22,249원으로 올라간다.

한 시간에 2,153원이니 작아 보이지만, 월 10시간씩 1년이면 25만 원을 넘는다.

명세서에 상여 항목이 따로 찍혀 있는데 야근수당이 기본급만으로 계산되고 있다면, 이 차액이 매달 빠지고 있는 셈이다.

판결이 나온 지 시간이 지났어도 사내 급여 규정을 아직 손보지 않은 곳이 남아 있어서,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다.

평균임금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

A씨가 월 10시간씩 야근하고 9월 30일에 퇴사했다면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은 약 996만 원이다.

이를 7월부터 9월까지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8,342원이 된다.

1일 통상임금 118,660원보다 오히려 낮은데, 통상임금은 26.125일로 나누고 평균임금은 달력상 92일로 나누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차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퇴직금이 3년 기준 약 93만 원 늘어난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 이 조항의 해석은 갈려 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하라는 입장이고,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8월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단이 아직 없는 쟁점이라, 퇴직금 액수가 걸린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내 수당은 어느 쪽 기준으로 계산될까

수당마다 기준이 정해져 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퇴직금과 휴업수당, 산재보상, 그리고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을 쓴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면 퇴사 시점을 정하기가 수월해진다.

둘 중 하나만 먼저 챙겨야 한다면 통상임금 쪽을 권하고 싶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한 번 계산되지만, 통상임금은 매달 수당에 곱해져 지금도 금액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내일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내일 출근해서 급여명세서의 상여 항목과 연장수당 항목을 나란히 놓고 보자.

연장수당을 실제 야근시간으로 나눈 뒤 1.5로 다시 나누면 회사가 쓰고 있는 시간급이 나온다.

그 숫자에 209를 곱한 금액이 상여금을 뺀 월급과 비슷하다면, 상여금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기준값과 계산식은 고용노동부와 법제처가 함께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모든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식대라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반면 출근한 날수만큼 정산해 주거나 영수증을 내야 나오는 식대는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이라 제외된다.

명세서에 식대가 매달 똑같은 숫자로 찍혀 있는지부터 보면 구분이 쉽다.

비과세 처리 여부는 세금 문제라서 통상임금 판단과는 상관이 없다.

회사가 아직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덜 받은 수당은 지급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인사팀에 산정 기준을 문의하고, 답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순서가 일반적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상여금 지급 규정 세 가지다.

성과급도 통상임금인가요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순수한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다만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 얼마는 준다고 정해 둔 부분이 있다면, 그 최소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으로 본다.

사내 규정에 하한선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면 판단이 선다.

두 임금의 차이는 결국 미리 정한 값이냐 실제로 받은 값이냐 하나로 정리된다.

오늘 명세서를 열어 상여 항목이 따로 찍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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