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절세 매도, 손실 종목 팔면 세금 얼마나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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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절세 매도, 손실 종목 팔면 세금 얼마나 줄까

bernas 2026. 9. 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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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절세 매도 예시에서 이익 620만 원과 손실 280만 원을 상계해 세금이 81만 4천 원에서 19만 8천 원으로 줄어드는 계산

올해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꽤 냈는데, 계좌 한쪽에는 파랗게 물든 종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팔면 손해가 확정되는 것 같아 손대지 않고 해를 넘기기 쉽다.

고민이 많이 됐다.

그런데 해외주식 절세 매도는 바로 그 파란 종목을 연말 전에 정리해 올해 이익과 합치는 데서 출발한다.

2026년 9월 기준 세법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며칠까지 팔아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계산해 본다.

📉 해외주식 절세 매도는 손익을 합치는 데서 시작한다

1년치를 합친 뒤 250만 원을 뺀다

미국 증시에서 직접 산 주식과 ETF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해 세금을 매긴다.

합계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붙는다.

국내상장 해외 ETF와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 15.4%에서 따로 비교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아직 팔지 않은 손실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가손실은 화면에만 있는 숫자이고, 팔아서 결제까지 끝나야 비로소 올해 손실로 잡힌다.

달러로는 손실인데 원화로는 이익일 수 있다

국세청은 매수 대금이 나간 날과 매도 대금이 들어온 날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하도록 정해 두었다.

그래서 달러로 5% 빠진 종목도 그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로는 이익이 된다.

예를 들어 1만 달러어치를 달러당 1,300원에 샀다면 취득가는 1,300만 원이다.

지금 9,500달러로 줄었어도 환율이 1,450원이라면 양도가는 1,377만 5천 원이라, 원화로는 77만 5천 원 이익이다.

이 종목을 손실이라 믿고 팔면 세금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다.

절세 매도 후보는 앱의 달러 수익률이 아니라 원화 환산 손익으로 골라야 하는 이유다.

🧮 절세 매도 전후,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해외주식 절세 매도 전후를 숫자로 비교하면

예를 들어 입사 5년 차 서연 씨가 올해 미국 주식을 팔아 원화 기준 62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하자.

계좌에는 원화로 280만 원 평가손실이 난 종목이 하나 남아 있다.

그대로 해를 넘기면 62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370만 원에 22%가 붙어 세금은 81만 4천 원이다.

손실 종목을 연내에 팔면 합계가 340만 원으로 줄고, 250만 원을 뺀 90만 원에 22%를 매겨 19만 8천 원이 된다.

손실 280만 원에 세율 22%를 곱한 61만 6천 원이 그대로 줄어든 셈이다.

손실이 370만 원 이상이었다면 합계가 250만 원 아래로 내려가 세금은 0원이 된다.

다만 그보다 더 많이 팔아도 추가로 줄어드는 세금은 없다.

이익이 적은 해에는 거꾸로 이익을 실현한다

올해 실현 이익이 250만 원에 못 미친다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

공제가 남은 만큼 평가이익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 두면, 세금 없이 취득가만 올라간다.

평가이익 200만 원인 종목을 팔고 되사면 올해 세금은 0원이고, 나중에 팔 때 과세 대상 이익이 200만 원 줄어든다.

250만 원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기지만, 쓰지 않은 몫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다만 되사는 과정에서 매매 수수료와 환전 비용이 두 번 나가므로, 금액이 작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내 상황에 맞는 선택

올해 상황 연말 전에 할 일 이것만 보면 놓치는 것
실현 이익이 250만 원을 넘고 손실 종목이 있다 손실 종목을 연내에 팔고 필요하면 되산다 달러 손실이 원화로는 이익일 수 있다
실현 이익이 250만 원에 못 미친다 공제가 남은 만큼 이익 종목을 팔고 되산다 수수료와 환전 비용이 절세액보다 크면 손해다
이미 손실이 이익보다 크다 더 팔 필요가 없다 남은 손실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줄은 첫 번째다.

달러 수익률만 보고 손실 종목을 골랐다가, 원화로는 이익이라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 며칠까지 팔아야 올해 손익이 되나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다

해외주식을 판 시점은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대금이 결제된 날로 본다.

미국 주식은 국내 기준으로 체결 후 2영업일째에 결제되기 때문에, 12월 31일에 팔면 내년 손익으로 넘어간다.

KB증권 공지를 보면 2025년에는 미국 시장 12월 29일 거래분이 마지막이었고, 결제일은 12월 31일이었다.

2026년 최종 매매일은 증권사들이 보통 12월 중순에 공지하므로, 그 공지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하다.

크리스마스 휴장까지 겹치는 시기라 가능하면 12월 셋째 주 안에 끝내 두는 쪽을 권한다.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도 된다

국내 세법에는 손실을 확정하려고 판 종목을 곧바로 되사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오래 들고 갈 종목이라도 팔고 다시 사면 손실만 올해로 확정된다.

다만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증권사가 적용하는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에 따라 판 주식의 취득가가 정해진다.

일부만 팔 때는 이 방식에 따라 확정되는 손실이 달라지니, 주문 전에 예상 손익부터 확인해야 한다.

한 종목에 비중이 쏠려 있어 어차피 줄일 생각이었다면, AI 버블 대비, 지수를 샀는데 두 종목을 산 셈인 이유에서 계산한 비중 점검과 함께 보면 판단이 쉬워진다.

내일 저녁 5분이면 끝나는 확인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상 조회 메뉴를 열면 올해 실현손익이 원화로 계산되어 나온다.

처음에는 이 메뉴가 계좌 화면이 아니라 세금이나 자산 관리 쪽에 들어 있어 한참 찾게 된다.

못 찾겠다면 앱 검색창에 양도세를 입력하는 편이 빠르다.

올해 실현손익과 보유 종목의 원화 평가손익, 이 두 숫자만 적어 두면 위 표에서 내 줄이 정해진다.

이 글은 계산 방법을 설명할 뿐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하지 않으며, 금액이 크다면 거래 증권사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자주 묻는 질문

올해 남은 손실은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다.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그해 이익과만 합쳐지고, 다 쓰지 못한 손실은 12월 31일로 사라진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손실을 확정할 이유도 없다.

부모님이 해외주식으로 번 돈도 내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나요?

줄 수 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요건인데, 여기에는 양도소득금액도 들어간다.

부모님의 해외주식 차익이 200만 원이면 세금은 0원이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소득 요건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 대학생이 앱테크로 100만 원 벌면 생기는 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RIA 계좌로 팔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들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팔면, 8월부터 12월 결제분까지는 양도세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매도금액 기준 1인당 5천만 원이 한도이고, 판 돈은 1년 동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감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득실을 먼저 따져 봐야 한다.

정리하면 해외주식 세금은 5월에 내지만, 얼마를 낼지는 12월 결제일에 정해진다.

둘 중 하나만 먼저 한다면 손실 종목 매도보다 원화 손익 확인을 앞에 두길 권한다.

순서를 바꾸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안에 증권사 앱에서 올해 실현손익이 원화로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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