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3년 차 알림이 뜨면 비과세로 끝났다는 안도감에 출금 버튼부터 누르고 싶어진다.
그런데 그 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한 번 더 돌려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연금 이전으로 붙는 추가 공제는 최대 300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은 사람마다 꽤 다르다.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 규정으로, 얼마를 옮겨야 손해가 없는지 끝까지 계산해 본다.
💸 ISA 만기 연금 이전, 추가 공제가 붙는 구조
옮긴 돈의 10%가 공제 한도에 얹힌다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긴 금액의 10%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더해 준다.
한도는 300만 원이라, 이 한도를 다 쓰려면 3,000만 원 이상을 옮겨야 한다.
기존 연금계좌 한도 900만 원과 별개로 붙어서, 한 해 공제 대상은 최대 1,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만기 자금을 전부 옮길 필요는 없고, 원하는 금액만 골라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60일과 연도, 두 개의 시계
기한은 ISA 계약 만기일로부터 60일이다.
만기일이 지난 뒤에 해지했더라도 60일은 해지일이 아니라 만기일부터 센다.
추가 한도는 돈을 옮긴 그해에만 적용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은 연내에 옮길지, 1월에 옮겨 내년 공제로 잡을지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이미 연금저축과 IRP로 결정세액을 다 채웠다면, 해를 넘겨 옮기는 쪽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돌려받는다.
반대로 올해 연금 납입이 거의 없었다면 연내에 옮겨야 비어 있는 천장을 쓸 수 있다.
일반 이체로 넣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처음 증권사 앱을 열면 연금계좌로 돈을 보내는 메뉴가 두세 개 보여서 어느 쪽인지 한참 망설이게 된다.
ISA 자금을 평소처럼 계좌이체로 입금하면 전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메뉴 이름에 'ISA 만기자금 연금 전환'이나 '연금 이전'이 들어간 전용 절차를 골라야 한다.
보유 상품은 현금으로만 옮길 수 있으니, 만기 며칠 전에 매도해 두면 기한에 쫓기지 않는다.
신청 화면에서 이전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면 아래에서 계산한 금액만 적으면 된다.
옮긴 뒤에는 연금계좌 입금 내역이 일반 납입이 아니라 ISA 만기 전환으로 잡혔는지 확인해 두면 연말정산 때 다시 찾을 일이 없다.
🧮 결정세액이 작으면 300만 원이 다 쓰이지 않는다
2,000만 원을 옮긴 J씨의 실제 환급액
예를 들어 총급여 3,800만 원인 입사 4년 차 J씨가 ISA 만기 자금 2,000만 원을 옮긴다고 하자.
J씨는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넣고 있고, 연금 공제를 빼고 계산한 결정세액은 60만 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 공제율은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다.
연금저축 300만 원에서 먼저 소득세 45만 원이 줄고, 결정세액은 15만 원만 남는다.
ISA 이전으로 붙는 추가 한도 200만 원은 계산상 소득세 30만 원짜리지만, 깎을 세금이 15만 원뿐이다.
그래서 이전으로 실제 아끼는 돈은 지방소득세까지 16만 5천 원이고, 나머지 16만 5천 원은 쓰일 곳 없이 사라진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넉넉한 사람이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 한도를 다 써서 49만 5천 원을 아낀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내려가, 같은 300만 원으로 아끼는 돈은 39만 6천 원이 된다.
ISA 만기 연금 이전액, 손해 없는 금액은 거꾸로 구한다
결정세액에서 이미 쓴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공제율로 나누면 쓸 수 있는 추가 한도가 나온다.
J씨는 15만 원을 15%로 나눈 100만 원이 한도이고, 그 열 배인 1,000만 원만 옮겨도 결과가 같다.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는 매년 11월 홈택스에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미리 가늠할 수 있다.
연봉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잡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남은 1,000만 원은 연금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55세까지 묶이지만, 올해 세금은 한 푼도 더 줄이지 못한다.
결정세액이 천장이 되는 원리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그 숫자를 찾는 법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결정세액보다 많이 넣으면 생기는 일에 정리해 두었다.
월세나 의료비처럼 다른 세액공제가 있는 해에는 천장이 더 낮아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회사 연말정산 결과나 세무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만기 시점에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길
선택지별로 갈리는 것
| 선택 | 세금에서 생기는 일 | 이것만 보면 놓치는 것 |
|---|---|---|
| 그냥 해지해 출금 | ISA 정산으로 끝나고 추가 공제는 없다 | 목돈을 바로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 60일 안에 연금 이전 |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공제 한도에 더해진다 | 결정세액이 남은 만큼만 실제로 돌아온다 |
| 만기 연장 | ISA 비과세 계좌를 그대로 이어 간다 | 만기일 당일부터는 연장 신청이 막힌다 |
표에서 실제로 갈리는 줄은 두 번째다.
공제 한도는 옮긴 금액에 비례해 커지지만, 돌려받는 돈은 내 결정세액에서 멈춘다.
연장은 비과세를 이어 가는 대신 이번 해 추가 공제를 포기하는 선택이라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한다.
옮긴 돈은 어떻게 꺼내나
이전한 돈 가운데 공제 대상이 된 10%를 뺀 나머지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관리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연금계좌 안에서 굴려 생긴 수익은 꺼낼 때 과세되므로, 원금과 수익을 나눠 생각해야 한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 사유 자체가 좁아서, 당장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연금저축 쪽이 낫다.
두 계좌의 차이는 IRP vs 연금저축 차이와 세액공제 900만원 채우는 법에서 비교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권하나
결정세액이 작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전액을 옮기기보다 J씨처럼 남은 천장만큼만 옮기는 쪽을 권하고 싶다.
나머지는 새로 연 ISA에 다시 넣으면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이어지고, 필요할 때 꺼낼 길도 남는다.
결혼이나 전세처럼 몇 년 안에 목돈이 나갈 일이 있는 시기에는 55세까지 묶이는 돈을 늘리는 것보다 이쪽이 덜 후회스럽기 때문이다.
새 ISA의 비과세 한도가 지금 얼마인지는 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 지금 적용되는 건 200만 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만기 전에 연금으로 옮길 수 있나요?
계약 만기일이 오기 전이라도 가입 후 3년이 지났다면 해지하고 옮길 수 있다.
이때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어야 한다.
만기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공제를 받고 싶은 해에 맞춰 해지 시점을 고를 수도 있다.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해지하면 ISA 세제 혜택부터 사라지니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연금계좌 한도를 이미 다 채웠어도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다.
만기 자금은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과 별도로 들어가고, 추가 공제 300만 원도 기존 900만 원 위에 따로 얹힌다.
이미 900만 원을 채운 사람에게 오히려 이 추가 한도의 쓸모가 크다.
ISA 만기 연금 이전은 최대 300만 원이 아니라 내 결정세액이 남은 만큼만 돌려받는 제도다.
옮기기 전에 그 천장부터 계산하면 묶이는 돈과 돌아오는 돈의 균형이 맞춰진다.
오늘 증권사 앱에서 ISA 계약 만기일을 확인하고, 그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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