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를 검색하면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글이 줄줄이 나온다.
그 숫자를 보고 계좌를 열었다가 정산 화면에서 200만 원이라는 표시를 만나면 당황하게 된다.
결론부터 적으면 2026년 8월 기준으로 500만 원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숫자다.
🔍 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은 아직 법이 아니다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한도
현재 시행 중인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 400만 원이다.
한도를 넘긴 수익에는 9.9%가 분리과세로 붙는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 총 한도는 1억 원이다.
가입 화면에서는 이 숫자가 크게 보이지 않아, 한참 굴린 뒤 정산 단계에서야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
개설할 때 상품설명서의 비과세 한도 항목을 한 번만 열어보면 나중에 놀랄 일이 줄어든다.
세율이 어떻게 매겨지고 서민형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 15.4% 글에서 따로 다뤘다.
500만 원 안이 2년째 멈춰 있는 이유
이 확대안은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고, 그때부터 납입 한도 연 4,000만 원과 비과세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연이어 부결됐다.
2025년 말 개정세법에도 한도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과 세수 감소 우려가 매번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즉 검색해서 나오는 500만 원은 2년 넘게 국회 문턱 앞에 서 있는 숫자다.
앞으로 비슷한 글을 만났을 때 확인할 단어가 있다.
추진, 전망, 예정, 방침이 붙어 있으면 아직 법이 아니라 계획이다.
시행이나 적용이라는 말과 함께 시행일이 적혀 있어야 내 계좌에 실제로 붙는 숫자다.
📅 발표와 시행 사이에는 다섯 달이 있다
7월 발표, 9월 제출, 12월 처리
세법이 바뀌는 순서를 한 번 알아두면 이런 기사에 흔들리지 않는다.
세제 당국은 매년 7월에 그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이 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이르면 이듬해부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항목이 통째로 빠지거나 숫자가 깎이는 일도 드물지 않다.
7월 기사에 실린 숫자는 정부가 하겠다고 밝힌 방향이지 확정된 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통과되면 얼마나 달라지나
예를 들어 입사 5년 차 서른한 살 소연 씨가 총급여 5,600만 원으로 일반형에 해당한다고 해 보자.
ISA에서 3년간 38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겠다.
지금 기준이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어간 180만 원에 9.9%가 붙어 세금이 약 17만 8천 원이다.
확대안이 통과돼 500만 원이 되면 380만 원 전액이 비과세라 세금은 0원이 된다.
차이는 약 18만 원이다.
참고로 같은 수익을 일반 계좌에서 냈다면 15.4%가 붙어 약 58만 5천 원을 낸다.
| 구분 | 지금 시행 중 | 확대 추진안 |
|---|---|---|
| 연 납입 한도 | 2,000만 원 (총 1억 원) | 4,000만 원 (총 2억 원) |
| 일반형 비과세 | 200만 원 | 500만 원 |
| 서민·농어민형 | 400만 원 | 1,000만 원 |
| 놓치기 쉬운 점 | 초과분도 9.9%라 일반 계좌보다 낮다 |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
표에서 실제로 갈리는 칸은 맨 아랫줄이다.
왼쪽은 오늘 계좌를 열면 바로 적용되는 조건이고, 오른쪽은 언제부터인지가 비어 있는 조건이다.
세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기도 하니, 큰 금액을 넣기 전에는 거래 금융사 안내로 그 시점 기준을 한 번 더 보는 편이 안전하다.
🎯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
새로 나올 청년형과 국민성장형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형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고, 이자·배당 과세특례에 납입금 소득공제가 더해진다.
국민성장형은 연령과 소득 제한 없이 가입하되 기존 ISA보다 혜택을 넓히는 방향이다.
다만 출시 일정도, 비과세 한도나 소득공제율 같은 수치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둘 다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만 담을 수 있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청년형 ISA에 가입하면 국민성장 ISA나 청년미래적금과는 함께 들 수 없다.
정부 기여금을 받는 적금과 소득공제를 받는 투자 계좌 중 하나를 골라야 하므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조건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기준이 생긴다.
3년 시계는 계좌를 연 날부터 돈다
ISA는 3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확정되는데, 이 3년은 돈을 넣은 날이 아니라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센다.
확대안을 기다리며 개설을 반년 미루면 의무 보유 기간이 통째로 반년 뒤로 밀린다.
쓰지 않은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므로,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를 먼저 여는 데 드는 비용은 사실상 없다.
올해 500만 원만 넣었다면 남은 1,500만 원이 넘어가 내년에는 3,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도가 늘어나는 개정은 대체로 기존 가입자에게도 함께 적용되니, 지금 열었다고 새 혜택에서 빠질 걱정을 먼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느 쪽을 권하나
앞의 소연 씨 계산으로 돌아가 보면 판단이 쉬워진다.
확대안이 통과돼서 더 아끼는 돈은 3년에 18만 원 남짓인데, 기다리는 동안 잃는 것은 3년이라는 시간이다.
기존 ISA는 지금 열고 새 유형은 나온 뒤에 판단하는 순서를 권하고 싶다.
계좌를 여는 데는 돈이 들지 않고, 돈을 넣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3년 안에 전세 보증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할 돈이라면 이 계좌에 넣지 않는 편이 낫다.
💬 자주 묻는 질문
한도가 늘면 기존 계좌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한도 확대는 별도 신청 없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옮기는 유형 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 요건을 채웠다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떼어 금융사에 내면 된다.
비과세 한도가 두 배로 벌어지는 항목이라 한 번은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다.
ISA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같은 유형 안에서는 1인 1계좌가 원칙이다.
금융사를 옮기고 싶다면 해지 대신 계좌 이전 제도를 쓰면 3년 시계가 그대로 이어진다.
어느 회사에서 열지 정하지 못했다면 초보 직장인에게 맞는 MTS 고르는 법이 도움이 된다.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기면 이득인가요
해지한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는다.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손에 꼽힌다.
대신 연금 계좌로 들어간 돈은 55세 이후에나 꺼낼 수 있으니 여윳돈에 한해 쓰는 것이 맞다.
정리하면 500만 원은 2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는 숫자이고, 오늘 계좌를 열면 적용되는 건 200만 원이다.
오늘 증권사 앱에서 중개형 ISA를 열고, 본인이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부터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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