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그냥 넘긴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부업 수입이 얼마 안 돼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서류가 복잡해 미루다가 6월이 지나가 버린 경우다.지금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궁금한 것은 하나일 것이다.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실제로 얼마가 더 붙고, 지금이라도 하면 그중 얼마를 되돌릴 수 있는가.📌 신고를 놓치면 붙는 두 가지세액의 20%가 얹히는 무신고가산세기한을 넘기면 가장 먼저 무신고가산세가 붙는다.국세기본법상 일반 무신고는 내야 할 세액의 20%다.세금이 84만 원이었다면 16만 8천 원이 아무 대가 없이 얹힌다는 뜻이다.장부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쓴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간다.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