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수입 많은 쪽이 정답이 아닌 이유

bernas 2026. 10. 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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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세율 높은 쪽, 카드·의료비는 문턱 낮은 쪽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때마다 부양가족과 카드, 병원비를 누구 쪽에 넣을지 한 번씩 정하게 된다.

나도 맞벌이 시절에는 수입이 많은 내 쪽으로 공제를 모았고, 후배들이 물어 오면 수입 많은 쪽으로 가라고 답해 주곤 했다.

그런데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항목마다 정답 방향이 다르다.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공제 규정으로, 연봉이 다른 부부 한 쌍의 숫자를 끝까지 따라가 본다.

⚖️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항목마다 방향이 반대다

인적공제는 세율 구간이 높은 쪽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준다.

소득을 깎는 공제라서, 같은 150만 원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 줄어든다.

수입 많은 쪽으로 가라는 말이 맞는 건 이 대목이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은 세율 구간에 있으면 누가 받든 줄어드는 세금은 똑같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 구간이고, 총급여 4,000만~6,000만 원 사이라면 대개 여기에 든다.

카드와 의료비는 문턱이 낮은 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한다.

문턱이 급여에 비례하니, 급여가 낮은 쪽이 같은 돈을 쓰고도 먼저 넘는다.

25% 문턱과 공제율이 맞물리는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글에서, 3% 문턱은 의료비 세액공제 3% 글에서 따로 계산해 두었다.

부부 카드는 합칠 수 없다

처음 따져 보면 여기서 한 번 멈칫한다.

맞벌이 배우자는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내 공제에 더할 수 없다.

가족카드도 대금을 누가 내든 카드 명의자의 사용액으로 잡힌다.

그러니 카드 몰아주기는 서류가 아니라 결제할 때 어느 쪽 명의 카드를 내미느냐로 정해진다.

반면 의료비는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서, 아내 병원비를 남편이 냈다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처럼 기본공제로 올린 가족의 카드 사용액은 올린 사람 쪽에 합산된다.

그래서 부모님을 급여가 낮은 쪽에 올리면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그쪽 문턱을 넘기는 데 보탬이 된다.

💰 연봉이 다른 부부로 끝까지 계산해 보면

부부 설정

예를 들어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하자.

남편 총급여는 6,000만 원, 아내는 3,600만 원이고, 소득이 없는 어머니 한 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린다.

1년 동안 신용카드로 쓰는 생활비는 둘이 합쳐 2,400만 원, 아내 본인 병원비는 실손보험금을 빼고 150만 원이다.

두 사람 모두 15% 구간이라, 소득공제 1만 원이 줄여 주는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1,650원으로 같다.

아내는 본인 공제와 보험료 공제, 카드 공제를 모두 빼도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넘어 15% 구간에 남는다.

카드와 병원비 계산

카드 문턱은 남편이 1,500만 원, 아내가 900만 원이다.

2,400만 원을 전부 남편 카드로 쓰면 900만 원이 문턱을 넘고, 그 15%인 135만 원이 공제되어 세금이 22만 2,750원 줄어든다.

같은 돈을 아내 카드로 쓰면 1,500만 원이 넘어가 225만 원이 공제되고, 세금은 37만 1,250원 줄어든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기본 한도가 300만 원이라, 225만 원은 아직 한도 안쪽이다.

1,200만 원씩 나눠 쓰면 남편은 문턱에 못 미치고 아내만 300만 원을 넘겨, 7만 4,250원으로 가장 적다.

병원비도 같은 방향이다.

남편 문턱 180만 원에는 150만 원이 닿지 않아 0원이지만, 아내 문턱 108만 원을 넘긴 42만 원에 15%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6만 9,300원이 돌아온다.

결제 카드만 바꿔도 21만 원 차이

어머니 인적공제는 누가 받든 24만 7,500원으로 같다.

결국 전부 남편 쪽으로 모으면 47만 250원, 카드와 병원비를 아내 쪽으로 돌리면 68만 8,05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같은 가족, 같은 지출인데 21만 7,800원이 갈린다.

누가 더 버느냐보다 누구 카드로 결제했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든 셈이다.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와 원천징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은 방향을 잡는 데 쓰고 최종 금액은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12월 31일 전에 정할 것

항목별로 다시 정리하면

항목 누구 쪽으로 이것만 보면 놓치는 것
부양가족 인적공제 세율 구간이 높은 쪽 구간이 같으면 차이 0원
신용카드 등 25% 문턱이 낮은 쪽 카드 명의자 기준, 부부 합산 불가
의료비 3% 문턱이 낮은 쪽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 실손보험금은 차감
연금저축·IRP 몰아줄 수 없음 각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표에서 수입 많은 쪽이 답인 줄은 인적공제 하나뿐이고, 그마저 두 사람의 세율 구간이 갈릴 때만 의미가 있다.

연금계좌는 각자 채워야 하는데, 넣을수록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어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준을 먼저 보는 편이 좋다.

남은 두 달은 결제 카드만 바꾼다

10월까지 쓴 금액은 이미 정해졌으니, 손댈 수 있는 것은 11월과 12월 결제분이다.

국세청은 해마다 11월 초쯤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여는데, 작년에는 11월 5일에 개통했다.

미리보기에는 1~9월 카드 사용액이 이미 들어가 있어, 누가 문턱을 넘었는지 숫자로 바로 보인다.

메뉴 이름이 길어 처음에는 찾기 어렵지만,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인다.

아내만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생활비는 아내 카드로 모으고,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로 바꾸면 된다.

당장 내일 할 일은 부부가 각자 카드사 앱에서 올해 누적 사용액을 확인하고, 총급여의 25%와 나란히 적어 보는 것이다.

지금 다시 권한다면

이제는 수입 많은 쪽으로 가라고만 답하지는 않을 것 같다.

부양가족은 세율 구간이 높은 쪽에 두되 구간이 같으면 고민하지 말고, 카드와 병원비는 급여가 낮은 쪽부터 문턱을 넘기라고 권하고 싶다.

문턱은 급여에 비례해 높아지는 반면, 인적공제의 이득은 구간이 갈릴 때만 생기기 때문이다.

❓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을 올리는 사람을 매년 바꿔도 되나요?

된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따로 하므로 올해는 아내, 내년은 남편이 올려도 문제없다.

안 되는 것은 같은 해에 두 사람이 같은 가족을 동시에 올리는 중복이고, 이 경우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퇴사로 급여가 거의 없으면요?

이때는 문턱이 낮다는 이점이 사라진다.

낼 세금 자체가 없으면 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해에는 일하는 쪽 카드를 쓰고 공제도 그쪽으로 모으는 편이 낫다.

중도에 퇴사했다면 퇴사 이후에 쓴 카드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수입 차이가 크면 인적공제는 무조건 높은 쪽인가요?

세율 구간이 갈리면 그렇다.

한쪽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어 24% 구간이라면, 150만 원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39만 6천 원이 되어 15% 구간보다 15만 원 가까이 크다.

정리하면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 카드와 병원비는 문턱이 낮은 쪽이다.

이번 주 안에 부부가 함께 카드 누적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 생활비를 어느 카드로 결제할지 정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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